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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근로장려금을 공무원, 공사, 은행, 회계법인, 대기업직원도 받고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6일 김경협 의원은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국세청에서 조사한 결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을 금융기관, 대기업 등의 고소득 직군의 사람들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직종과 무관하게 연소득 2천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의 기준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회계법인, 금융기관등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직군의 신규 입사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중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30세 미만의 청년의 경우 재산이 2억원이 넘기가 힘든데, 지난년도에 하반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연봉이 높지만 작년기준으로만 2000만원 요건을 충족하게 됨으로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양극화를 위한 좋은 복지제도인데, 이에 필요치않은 사람들까지 주는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제도를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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