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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by 이슈 리포터 2021.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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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면 받아야하는 돈은 퇴직금이죠? 우리는 월급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퇴직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 궁굼해하곤 하죠. 몇달이 지나야 몇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는지,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나오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정식직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퇴직전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등 생각해봅니다.

 

어던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다면 내가 퇴직금을 얼만큼 언제까지 받아야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경우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작은 회사에서 내 퇴직금이 기간내에 나오지 않게되면 어떻게 대처ㅐ야 할까요?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며 어떻게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만약 퇴직금을 못받으면 내가 행해야 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죠.

 

퇴직금 지급기한


포털사이트 '다음' 의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하게되면

 

가장 상단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메뉴중에 '생활법령찾기 - 주제별 생활법령'으로 클릭해서 이동합시다

주제별 생활법령의 여러 아이콘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로/노동의 아이콘을 눌러줍시다.

 

그러면 아래에 퇴직급여제도 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카드뉴스보기가 하단에 나오게됩니다. 여기로 들어간후 카드뉴스의 5번째 질문인 '차일피일 미루며 퇴직금을 안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질문응답을 통해 쉽게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쉽고 정리가 잘 되어있는 카드뉴스보기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퇴직금이 늦어지게 되면 적극적인 항의를 표해야 겠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해달라고 요구(진정)을 해야합니다.

 

또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할수있게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의 관살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야합니다. 그리고 상담요청후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을 할때 지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택구입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하는 경우 또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및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이애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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