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최저시급 2020 2021

by 이슈 리포터 2020. 11. 21.
반응형

 

저와같은 근로자들이 항상 확인하고 관심같는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최저시급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르바이트 할때 부터 생각해왔던 최저시급입니다. 그때는 최저시금이 4000원도 안되었고 그마저도 학생들한테는 적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는데로 받아야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많은게 달라졌습니다. 최저시급도 꽤나 오르고 있고 때문에 고용자 분들은 최저시급을 신경쓰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펜데믹 현상으로 인해 올해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치로 오를 예정입니다. 현재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130원이 오른 8720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정권 들어서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해왔는데요. 펜데믹현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당군간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더욱 힘들겠죠.

 

최저시급 확인 방법


최저시급의 적용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뿐만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곳도 간혹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년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 그리고 연봉 확인 방법


시급으로 8720원이 되지만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 입니다. 그리고 연봉은 21,869,760원 입니다. 고용주분들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받았을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분들 고용주분들 모두 힘든시기 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최저임금을 못받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꼭 되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