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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by 이슈 리포터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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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 리포터 입니다. 이번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월 23일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공합 부동산세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부나여 인별로 합산해 그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 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최근 종부세 인상안을 통해 정해진 개정 세율 입니다. 3주택이상에서 많은 조정이 있다는게 보일 겁니다. 다주택 보유를 막는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란?


가산세는 종부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005~2007년도 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가센세는 10%부과(부당과소신고 40%)부과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무납부세액x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한x25/10만 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합산 배제된 임대주택이나 주택신축용토지이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겅유 추징되는 가산액입니다. 경감받은세액 x 고지일까지기간x 25/10만 입니다.

 

간편세액계산 및 신고안내(영상)


엑셀파일을 통해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정기신고 또는 전자신고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여기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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