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합니다.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구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숫자는 258만 5,876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에서 나온 결과수치인데요. 대략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5%가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죠? 우리 주변에서 잘 볼수는 없지만 보통 시설이나 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인(태어날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후전적 장애인(사고등으로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신능력이 일반사람에 비해 떨어지가너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사회생활 또는 일
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장애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직 너무 좁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실제 불편을 격고있는 장애가 심각하다 해도 법적으로 장애인의 규정에 맞지 않는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격고있는 실정입니디ㅏ.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역 주소지 관할에서 등록절차를 받아야합니다. 장애인 심사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첫번째
포털사이트 다음의 검색창에서 서울복지포털을 입력하면 가장 상단에 서울특별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대표매뉴에서 "장애인복지"를 선택하면 아래 "장애인 등록안내"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링크로 들어갑시다.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치게 되고 장애로 최종판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18세미만의 아동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울 겅우에 보호자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손-비속의 배우자, 형재-자매의 배우자 또는 복지시설의 장 이어야 합니다.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관계서류는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 센터로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 신청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등록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2단계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3단계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4단계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5단계 |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6단계 |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7단계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8단계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9단계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할 경우>
장애정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애정도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 두번째
두번째 방법은 관할 지역 군청에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지역군"을 검색해주세요.
해당군청에 분야별정보 메뉴를 선택시 복지-보훈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복지-보훈으로 들어가십시다.
분야별 정보 메뉴를 들어가시면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보육/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등등 여러 복지-보훈 분야가 나오게 됩니다. 이중 장애인 복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안내를 들어가시면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장애인 등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때문에 장애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언어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는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고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인등록절차는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게되면, 접수후 장애정도를 결정하게 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대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장애로 나뉘고 중분류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정신적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나뉘게 됩니다.
세분류는 밑에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불편한 분들이 법의 보호아래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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