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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터

유승준 입국거부, 대법원 승소후 입국 가능할까? 재산, 세금을 위한 비자? : 쇼트트랙 안현수와 다른점은?

by 이슈 리포터 2020.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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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 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또 비자발급을 통해 입국 하려고 재소송을 했다

 

가수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하기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결국 최종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유승준은 어째서 그토록 한국 국적을 원하는 걸까요?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유승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08. 3. 14.]


유승준, 안현수

 

안현수 선수는 2006년 토리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를 받았다.

 

이는 병역 기피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나 않는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적회복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반면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냐 아니냐가 큰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유승준.

 

그는 왜그렇게 비자바급을 원하는 것일까?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7월에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이 비자발급은 단순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어서일까? 세금을 위해서 일까?

 

한국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미국시민으로서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비자가 발급될지 재소송을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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