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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by 이슈 리포터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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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요즘들어 부동산에 더욱 관심이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더욱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여러 정책을 내놓는데요? 이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애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생애최초라는 뜻도 알고 특별 공급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고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의 개념과 조건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지금부터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 공급은 개선된 청약제도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개선된 초기에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시기라서 경쟁률이 높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빨리 알아보고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처음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85m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중요한점은 이 제도로 인해서 일반인(유주택자)과 경쟁하지 않는 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조건도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한데요. 청약자격과 소득기준의 조건이 있습니다. 둘다 충족되어야 하죠. 밑으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약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로서 24회 이상 납입하고 총 납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민영주택도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 있습니다. 1순위로 지역별 신청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의 모집공고일 시점에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두번째로,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1인가구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1인가구도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안타깝게도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정이어야 한답니다.

세번째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5년동안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합니다. 과거 5년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5년이 넘어가면 가능하겠죠? 

네번째로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로 1년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이때 일한 기간이 총 5년이 넘어야합니다. 이직하거나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긴을 뺀 나머지 실재 일한 기간의 총합이 5년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특별공급 확대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생애최초를 보시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5% 늘어났고, 특히 민영주택은 이전에 특별공급이 없었으나 이번에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생긴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좀더 많은 무주택자 분들이 해택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에 대해서 궁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래표를 보시면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의 6억~9억의 주택의 경우 10% 요건이 완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조건은 원래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했었지만 바뀌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만 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식이나 부부간에도 과거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단,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조건들을 자세히 할펴 보시고 본인이 조건이 부합하다면 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저도 무주택자로서 유심히 보고 청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무주택자분들이 온전히 해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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