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누군가 사망한경우 재산을 어떻게 분배 또는 분할해야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전에 본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진행되지만, 만약 유언장없이 갑자기 사망한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약에 사망하기전 모든제산을 사회에 반환하기로 유언장에 적어놓았다면, 상속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반대로 유산이 없고 빚만 있는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이나 물건의 할부금이 있는 경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이 빚이 있는 재산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현저하게 많을경우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할 경우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나 다음 상속 순위의 사람이 앞 순위의 상속 포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 포기 절차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링크가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와같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메뉴중 생활법령 찾기 메뉴에 들어가시면 주제별 생활법령이라는 소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주제별 생활법령에 들어가게되면 아이콘과 함께 여러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시간에 알려드릴 상속에 대한 법령은 가정법률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에 집모양 아이콘으로 나와있는 가정법률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가정법률에 들어가면 위와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중 상속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결격자, 상속재산, 상속분, 상속회복청구, 상속 승인-포기, 유류분, 상속등기, 상속세등이 나와있습니다.
상속순위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첫번째가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두번째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세번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네번째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가 정해집니다.
위의 메뉴중 상세히 보기를 들어가봅시다. (상속에대해서 궁굼하신 분들은 카드뉴스나 100문100답을 이용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다음과 같이 메뉴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황할 필요없이 밑에 상속의 포기를 찾아 클릭하면 상혹의 포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상속의 포기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상속의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일부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표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상속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및 제1023조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가정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재산목록의 작성 및 상속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관리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민법」 제118조)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인이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5조).

*가정법원은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4조제2항, 제1023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상속포기의 취소는 3개월 내의 기간에도 못한다고 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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