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위의 결혼한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난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배우자와의 자연임신이 되지 않을 때 걱정하게 되고 난임을 걱정하게 됩니다. 1년동안 자연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난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경우 난임시술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술비용이 걱정되기 마련이죠.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런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난임지원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현인상태에 있어야합니다. 또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2019년7월부터 연령제한은 폐지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부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명이 외국 국적이라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가능합니다.
난임지원 신청 시술비 지원 선정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르부터 확인되어야합니다. 이때 꼭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해택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급여지원 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이 포함됩니다.
난임지원금 신청방법은?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조사후 확정하여 심사합니다. 심하수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