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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by 이슈 리포터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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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데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즉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 맞지만 두 가지로 노령연금이 쓰이지만 국민연금 중에서도 우리가 일정 나이에 받는 노령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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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하위 70%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가 2014년 7월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다.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떤 것인지, 기초연금 부부의 수령액이 줄거나 늘었는지, 단순히 2를 1+1로 받는 것인지 살펴본다.

 

 

기초연금부부수령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검색 후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상단의 메뉴 시스템 정보 부분을 살펴봐야 기초연금 부부가 받은 금액을 알 수 있다.



우선 부부 가구에는 부부 1쌍만 신청하고,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라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미달한다.



2020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부부 가구 236만8000원, 저소득 수급자 60만8000원이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반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저소득 수급자는 월 30만원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역전방지감소가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급여액이나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 기준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기준액의 250%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일반·저소득자 기준연금의 10~250%를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기준연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연금액으로 계산된다.

 



기초연금 부부의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잠시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 분명하다. 부부 모두 1인 가구와 부부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되는 기초연금의 20%가 줄어든다.



소득역전방지축소는 수급자와 수급자 간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식금액과 선정기준의 차이를 줄여준다.

 



소득분리금액은 소득평가+소득전환금액으로, 불평등평가금액은 {0.7배(근로소득-96만원)}+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96만 원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체소득, 무상임대소득 등이다.




기타소득에 포함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공이체소득, 무상임대소득 등이 더 자세히 설명된다.




부부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소득평가액 사례가 기초연금 부부의 소득 산정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전환액을 추가하였으며, 부분은 지역별로 기본재산금액, 고급차, 회원가입 등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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